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행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.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과납된 보험료는 추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, 절차 또한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아래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신분증 종류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건강보험증
- 국가보훈등록증
- 외국인등록증
- 모바일신분증
- 여권
- 장애인증록증
*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사본이나 사진은 불가합니다.
* 초진, 재진 상관없이 필수 지참
신분증이 필요 없는 대상
- 19세 미만
- 해당 병원 신분증 제출 진료 후 6개월 이내 진료받는 경우
-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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