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 신분증 간단 발급 안내
모바일 신분증 간단 발급 안내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행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.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과납된 보험료는 추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, 절차 또한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아래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신분증 종류

- 주민등록증

- 운전면허증

- 건강보험증

- 국가보훈등록증

- 외국인등록증

- 모바일신분증

- 여권

- 장애인증록증

*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사본이나 사진은 불가합니다.

* 초진, 재진 상관없이 필수 지참

 

신분증이 필요 없는 대상

- 19세 미만

- 해당 병원 신분증 제출 진료 후 6개월 이내 진료받는 경우 

-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
-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
-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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